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국가의 미래투자 재원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재정 운용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되 교부금의 급격한 증감을 완화하는 ‘교육재정 상생안’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정근식 협의회장을 비롯해 권순기 재정특위 위원장, 윤건영 충북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등 6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학생 수 감소에도 학교 운영비와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 필수 교육수요는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총 7조 3,657억 원의 재원 부족을 예상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협의회가 제시한 상생안의 핵심은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하면서 세수 변동에 따른 재정 부담을 국가와 교육계가 분담하는 것이다.
내국세가 전년보다 5%를 초과해 증가하면 교부금 초과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대응 재원으로 활용하고, 반대로 5%를 초과해 감소하면 교부금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협의회는 이 방안을 적용할 경우 202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89조 6천억 원으로 예상돼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최소 필요액 88조 4천억 원을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약 44조 5천억 원의 국가 미래대응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교육재정 안정과 국가 투자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올해 세수 증가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교부금 정산분 11조 7천억 원도 현행법에 따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도 개편 과정에서 해당 재원이 제외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방교부세의 내국세 연동 방식은 유지하면서 교육재정교부금의 연동 방식만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모두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교부금 제도 개편이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을 통한 신속한 처리보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교육현장 의견 수렴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많이 늘 때는 함께 나누고, 크게 줄 때는 함께 책임지자는 것이 상생안의 핵심”이라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교육 역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국가 미래투자 확대를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상생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